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에 따른 위로금(2개월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냐 여부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속이 서면상의 합의가 아닌 구두상의 합의이므로 합의된 사실자체를 회사가 부정하는 경우 참 난감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이라도 회사측과 대화를 유도하여 '퇴직위로금 2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녹음을 받아두시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퇴직위로금 지급약속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남아 있는 문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위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퇴직위로금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그 사실(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퇴직위로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측에 지급지시를 내리고, 회사측에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94.01.04, 임금 68207-5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간혹, 일부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부로써는 지급지시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나, 노동부 감독관하고 싸우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원망하지 마시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2008. 2월 10일경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회사 규모 20명 정도)
>퇴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2개월분 월급을 준고다 하였고(구두상), 사직서와 희망퇴직원이라는 서류에 날인을 해달라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해고에 대한 불만이 없진 않았지만...결론적으로 퇴직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기다리다 입금이 안되길래 한달전(4월말경)에 회사에 전화해서 언제 위로금이 나오냐 물었고 지금 결제를 올리고 있으니 조금 기라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늘(5/26)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안주겠다고 합니다.
>
>퇴직한것도 힘든데 믿고있던 위로금이 안들어오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법적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
>참고로 같이 퇴직한 분이 저까지 3명이며, 저와 같은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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