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08. 2월 10일경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회사 규모 20명 정도)
퇴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2개월분 월급을 준고다 하였고(구두상), 사직서와 희망퇴직원이라는 서류에 날인을 해달라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해고에 대한 불만이 없진 않았지만...결론적으로 퇴직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입금이 안되길래 한달전(4월말경)에 회사에 전화해서 언제 위로금이 나오냐 물었고 지금 결제를 올리고 있으니 조금 기라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늘(5/26)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안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한것도 힘든데 믿고있던 위로금이 안들어오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법적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같이 퇴직한 분이 저까지 3명이며, 저와 같은 입장입니다.
2008. 2월 10일경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회사 규모 20명 정도)
퇴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2개월분 월급을 준고다 하였고(구두상), 사직서와 희망퇴직원이라는 서류에 날인을 해달라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해고에 대한 불만이 없진 않았지만...결론적으로 퇴직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입금이 안되길래 한달전(4월말경)에 회사에 전화해서 언제 위로금이 나오냐 물었고 지금 결제를 올리고 있으니 조금 기라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늘(5/26)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안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한것도 힘든데 믿고있던 위로금이 안들어오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법적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같이 퇴직한 분이 저까지 3명이며, 저와 같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