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ryekim 2008.05.27 09:26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정규직이고, A회사는 B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B회사는 C라는 회사와 업무계약을 해서 결국, A회사소속인 저는 C라는 회사에서
B회사 직원 몇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약 4연째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할때는 연월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파견직으로 연월차수당은 전혀 없고, 여성의 생리휴가도 없고, 딸랑
휴가를 쓸수 있는것은 월1회 월차입니다. 여름휴가 4일하고요..

파견직으로 일하게 된 지금까지도 사실상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냥 그 기준데로 계속 월차만을 사용하고 지내왔습니다.
사실상 it쪽 파견직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휴일특근을 할 경우에도 제데로 된 보상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볼일이 있어서 한번 외출을 했더니,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 처사가 좀 화가 나서요~~
쉴수 있는 월 1회중에서 볼일을 보기위해 월차를 사용하고 나면, 더이상
쉴수가 없기에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권리를 한번 찾아보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월차수당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구요~~
지금 좀 감정이 상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리를 제데로 못받은
기간에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소급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만이라도 챙기고 싶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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