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주에 주야교대를 합니다.
1명이 2주동안 주간을 하고 2주가되는 일요일에 교대휴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야간근무를 하게되는거죠.
그런데 생산라인에서 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특정한사람만 조변경)
오늘 야간 근무자가 주중에(예를들어 화요일)주간근무자로 바뀌게 되어,,
어제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후,,
오늘 야간근무를 해야하나,, 근무를하지않고,,
내일 주간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오늘 하루는 휴무를 하게되는데,,
이 휴무일에 교대휴무로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년차를 써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2주에 주야교대를 합니다.
1명이 2주동안 주간을 하고 2주가되는 일요일에 교대휴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야간근무를 하게되는거죠.
그런데 생산라인에서 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특정한사람만 조변경)
오늘 야간 근무자가 주중에(예를들어 화요일)주간근무자로 바뀌게 되어,,
어제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후,,
오늘 야간근무를 해야하나,, 근무를하지않고,,
내일 주간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오늘 하루는 휴무를 하게되는데,,
이 휴무일에 교대휴무로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년차를 써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