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9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발생하게 됨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금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 아닌 추후 발생할 퇴직금을 근거로 차용증 작성후 가불을 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임금임으로 가불금과 상계처리는 불가능하며 퇴직금 지급한 후에 가불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소규모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몇개월전부터 직원채용시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속하고(월급 및 퇴직금)급여 책정시 연봉을 13등분하여 1년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직원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주장 매월 지급받기를 원해 퇴직금 해당금액을 12등분하여 급여지급시 가불형식으로 선 지급하고 지급후 해당금액의 차용증을 교부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가불정산과 퇴직금지급영수증을 교부받고있습니다.
>
>퇴직금에 해당하는 가불금을 매월 지급하고 퇴직금과 상계처리할때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는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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