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잔업을 거부하고 조합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징계하겠다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인사위원회를 막아야 했으나 막지못하였고 사측에서는 이젠 징계를 내린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O/T)를 당사자와 회사의 합의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측의 근거: 잔업불참으로 회사매출에 악영향, 본청의 크래임으로 회사신인도에 악영향 등.
조합측 주장: 1. 사전에 사측에 간담회있슴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했슴
2. 인사위원회회부된 조합원이 1차 참석자이지만 사측의부탁으로 3일후 2차참석
자로 변경후 간담회 실시, 당일에도 사측 간사와 협의 협조부탁후 참석시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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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O/T)를 당사자와 회사의 합의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측의 근거: 잔업불참으로 회사매출에 악영향, 본청의 크래임으로 회사신인도에 악영향 등.
조합측 주장: 1. 사전에 사측에 간담회있슴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했슴
2. 인사위원회회부된 조합원이 1차 참석자이지만 사측의부탁으로 3일후 2차참석
자로 변경후 간담회 실시, 당일에도 사측 간사와 협의 협조부탁후 참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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