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h9020 2008.05.26 17:53
야간잔업을 거부하고 조합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징계하겠다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인사위원회를 막아야 했으나 막지못하였고 사측에서는 이젠 징계를 내린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O/T)를 당사자와 회사의 합의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측의 근거: 잔업불참으로 회사매출에 악영향, 본청의 크래임으로 회사신인도에 악영향 등.
            
조합측 주장: 1. 사전에 사측에 간담회있슴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했슴
             2. 인사위원회회부된 조합원이 1차 참석자이지만 사측의부탁으로 3일후 2차참석
                자로 변경후 간담회 실시, 당일에도 사측 간사와 협의 협조부탁후 참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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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caramp 2008.05.27 14:37작성
    잔업 안한다고 징계라 ㅎㅎ 우리회사보다 더한 회사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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