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9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형태의 특성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나뉘어서 법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사용사업장가 사용자로 보게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하며,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유급휴가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발생한 휴가수당은 추후 퇴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정규직이고, A회사는 B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B회사는 C라는 회사와 업무계약을 해서 결국, A회사소속인 저는 C라는 회사에서
>B회사 직원 몇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
>약 4연째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할때는 연월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
>저희는 파견직으로 연월차수당은 전혀 없고, 여성의 생리휴가도 없고, 딸랑
>휴가를 쓸수 있는것은 월1회 월차입니다. 여름휴가 4일하고요..
>
>파견직으로 일하게 된 지금까지도 사실상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냥 그 기준데로 계속 월차만을 사용하고 지내왔습니다.
>사실상 it쪽 파견직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휴일특근을 할 경우에도 제데로 된 보상은 없습니다.
>
>근데 요즘 제가 볼일이 있어서 한번 외출을 했더니,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 처사가 좀 화가 나서요~~
>쉴수 있는 월 1회중에서 볼일을 보기위해 월차를 사용하고 나면, 더이상
>쉴수가 없기에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저의 권리를 한번 찾아보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월차수당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구요~~
>지금 좀 감정이 상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리를 제데로 못받은
>기간에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소급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만이라도 챙기고 싶을 따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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