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31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를 운영하더라도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원칙상 0시부터 24시까지 달력상 1일 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교대제패턴을 알 수 없으나, 다른 주휴일이 없다면 교대휴무일이 주휴일이 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교대휴무일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으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주에 주야교대를 합니다.
>1명이 2주동안 주간을 하고 2주가되는 일요일에 교대휴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야간근무를 하게되는거죠.
>
>그런데 생산라인에서 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특정한사람만 조변경)
>오늘 야간 근무자가 주중에(예를들어 화요일)주간근무자로 바뀌게 되어,,
>어제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후,,
>오늘 야간근무를 해야하나,, 근무를하지않고,,
>내일 주간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오늘 하루는 휴무를 하게되는데,,
>이 휴무일에 교대휴무로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년차를 써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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