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감액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기간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금품을 지급할 경우 출산휴가급여가 감액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지급된 상여금 액수만큼 출산휴가급여가 감액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출산휴가사용전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일하고,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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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0인이하의 사업장이고, 저의 기본급은 136만 5천원, 교통비로 10만원 따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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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평균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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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과 9월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
>받을수 있을까요?
>
>그냥 제 생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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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종전과 똑같이 세금을 떼고, 상여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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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6개월내에 고용보험에 신고해서 일괄 지급을 받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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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요..
>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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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