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9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미동의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언급하지만, 당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에 대비하여 재산상 손해를 줄일수 있는 회사측의 노력은 없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야간잔업을 거부하고 조합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징계하겠다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인사위원회를 막아야 했으나 막지못하였고 사측에서는 이젠 징계를 내린답니다.
>
>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O/T)를 당사자와 회사의 합의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
>사측의 근거: 잔업불참으로 회사매출에 악영향, 본청의 크래임으로 회사신인도에 악영향 등.
>            
>조합측 주장: 1. 사전에 사측에 간담회있슴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했슴
>             2. 인사위원회회부된 조합원이 1차 참석자이지만 사측의부탁으로 3일후 2차참석
>                자로 변경후 간담회 실시, 당일에도 사측 간사와 협의 협조부탁후 참석시킴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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