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인치과에서 일합니다..
작년12월말부터 오픈병원에서 힘들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일해왔습니다..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하자는 원장님 말에 동의해서 올해2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적은월급으로 지내왔고 정식으론 2월21일부터 연봉계약하고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생각보단 많지않아.. 병원운영이 어렵다면서 저에게 7월까지만 일하라고하네요.. 황당하긴 했지만.. 뻔히 환자가 적고 어렵다는걸 저도 알기에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연봉을 계약하면서 13으로 나누어서 1년될때 퇴직금을 받기로 했거든요.. 전 당연히 계속 일할 맘이 였기때문에 퇴직금까지 포함한 연봉이지만 그 급여에 합의를 한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무조건 못받는건가요??
일은 작년부터했어도 정식신고는 2월부터 된거라 실제 5개월 일하고 짤리는게 되는건데
1년이 안되었어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당하는건데..
퇴직금 일부라도 요구할수 있는게 아닌지요.. 넘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이번주까지 근무라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할텐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요
여기까지 찾아들어왔어요.. 꼭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퇴직금일부라도 받을수있는거라면.. 그 금액에서도 세금을 빼고 받나요??
작년12월말부터 오픈병원에서 힘들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일해왔습니다..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하자는 원장님 말에 동의해서 올해2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적은월급으로 지내왔고 정식으론 2월21일부터 연봉계약하고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생각보단 많지않아.. 병원운영이 어렵다면서 저에게 7월까지만 일하라고하네요.. 황당하긴 했지만.. 뻔히 환자가 적고 어렵다는걸 저도 알기에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연봉을 계약하면서 13으로 나누어서 1년될때 퇴직금을 받기로 했거든요.. 전 당연히 계속 일할 맘이 였기때문에 퇴직금까지 포함한 연봉이지만 그 급여에 합의를 한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무조건 못받는건가요??
일은 작년부터했어도 정식신고는 2월부터 된거라 실제 5개월 일하고 짤리는게 되는건데
1년이 안되었어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당하는건데..
퇴직금 일부라도 요구할수 있는게 아닌지요.. 넘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이번주까지 근무라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할텐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요
여기까지 찾아들어왔어요.. 꼭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퇴직금일부라도 받을수있는거라면.. 그 금액에서도 세금을 빼고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