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eblack 2008.12.29 15:08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문의 드려 봅니다,.
작년 3개월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 접수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동부 심사관의 중재에도 지급의사가 없어 민사를 노동부에서 해준다기에접수를 하였고
민사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사장 명의로 된 재산은 미리 가족들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노동부에서 형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하여 재판을 12월4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사장이 노무사를
중간에 끼워 취하서를 해주면 12월말까지 정리를 해준다기에 각서까지 받아
취하서를 해주었읍니다 ,
이것이 제 잘못인것 같은데  그사장 하는말이 12월달에는 힘들다 1월달에 해주겠다고 또 일정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를 가지고 노는것 같아 이 사장 어떻게 한번 크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저 말고도 같이 다녔던 직원들도 같은 현상입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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