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1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이므로 1근무일의 근로시간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키로 한다면 평일근무(월~금)를 제외한 토요일에 대해서는 유급휴무일(또는 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무일(또는 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므로, 이경우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휴일)로 정하였다면 12월의 유급처리일수는 총27일(12.25.를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에는 26일)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월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일급여액은 100만원/27일(또는 26일)=37,037원(또는 38,461원)입니다. 따라서 12.9.~12.31.까지에 대한 임금은 37,037원(또는 38,461원)*20일=740,740(또는 730,759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반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아니한 이상,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이고, 이러한 경우 비록 평일 1주40시간(평일8시간*5일)을 근무하더라도 토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100만원/31일)*23일=741,935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월급은 100만원을 받기로하고 12월 9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12월 월급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
>원장님은 이렇게 일할계산하셨더라구요
>100만원/25일=4만원x16일(토,일,성탄절 제외)=64만원
>(일할계산시 25일로 나누는게 정해져있는듯 말씀하셨어요
>
>저는 왜 25일을 나눴는지(일욜을 뺀건가?) 또 휴일을 다 제외시키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
>월급100만원에 12/9일~12월31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급여를 얼마나 받는게 타당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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