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1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관계상 학원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세금및 사회보험처리와 관련하여 학원 및 강사들간의 이해관계로 이해 이를 회피하고, 개별사업자간의 도급관계로 상호간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원강사인 귀하가 스스로를 근로자로서 학원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사업자로서 학원과 도급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정리입니다.

스스로를 개별사업자로 생각한다면, 근로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없지만,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원측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보호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학원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근로자로 생각한다면, 근로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지만(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학원측의 책임이 더 큼. 왜냐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미납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분납하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며, 학원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보호제도를 적용받습니다. 학원이 원하지 않는 바일 것입니다.

귀하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 위 입장정리를 하시고, 학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1.20.이후에도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시고, 1.21.에는 한번정도 출근을 해보신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학원장을 제외한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핵심쟁점은 1)근로자성의 인정여부와 2) 해고인지 아닌지,3) 해고인 경우 부당한 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가 될 것인데, 근로자성만 인정된다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차후 실질퇴직시 퇴직금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5
https://www.nodong.kr/403263
https://www.nodong.kr/403116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 보광동에 소재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시 30분 출근해서 8시 30분에 퇴근하고 주 1회 회의 참석으로 12시 30분에 출근합니다. 140만원 월급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세금으로 3만원정도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준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별생각없이 그런 세금을 내야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유가환급을 해 줄때 3% 세금 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학원 측에 받을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그동안 월급에서 3%정도 공제만했지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던 상태였던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유가환급받기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학원측에서는 일괄처리를 해야되니까 이제와서 유가환급을 받으려면 앞으로 개인소득사업자 신고를 해야하고 그것을 할 경우 국민연금, 의료보험, 5월 소득세 등을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유가환급금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24만원 받는것보다 계속적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을 납부하는게 더 부담스러우니까요. 저는 4대보험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측에서는 4대보험을 원하면 납부하는 금액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즉 선택을 하라는겁니다.
>1. 근로자로 등록시
>  -유가 환급 받지 못함
>  -납부금액 개인이 모두 부담
>
>2. 개인사업자 등록시
>  -유가 환급 받을 수 있음
>  -앞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세등 개인이 부과
>
>3.아무것도 등록안할시
> -유가환급 못 받음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이 유가환급을 포기했습니다. 한번24만원 안 받는게 낫지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요.
>
>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할지 원장님이 조사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생님을 다 세무서에 신고를 안할 수 없었던 입장이었는지 저를 포함한 몇 명 선생님을 등록 하셨더라구요. 그 일로 원장님과 의견다툼이 있었고 다른 원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근로자 등록은 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 등록시 세금을 어느정도 납부해야 되는지를 알아봐 주신다고 합의했습니다. 시험기간에 있었던일이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해 저도 시험 끝나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이 딱 끝나니까 그 세금은 안낼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퇴직금조로 월급의 10%정도를 더 공제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학원측에서는 제가 그만둘것을 전제하에 어떻게 할지 다 생각해오시고 저에게 어떻게 할건지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구직할 동안은 다닐 수있게 해준다고 선심쓰시는 척을 하시더니 오늘1/20까지만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을 이일로 그만 둬야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 저의 근무형태로 보아 근로자인것 같은데 4대보험은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하고 저같은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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