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j5435 2008.12.29 16:03
용산구 보광동에 소재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시 30분 출근해서 8시 30분에 퇴근하고 주 1회 회의 참석으로 12시 30분에 출근합니다. 140만원 월급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세금으로 3만원정도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준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별생각없이 그런 세금을 내야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유가환급을 해 줄때 3% 세금 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학원 측에 받을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그동안 월급에서 3%정도 공제만했지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던 상태였던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유가환급받기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학원측에서는 일괄처리를 해야되니까 이제와서 유가환급을 받으려면 앞으로 개인소득사업자 신고를 해야하고 그것을 할 경우 국민연금, 의료보험, 5월 소득세 등을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유가환급금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24만원 받는것보다 계속적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을 납부하는게 더 부담스러우니까요. 저는 4대보험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측에서는 4대보험을 원하면 납부하는 금액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즉 선택을 하라는겁니다.
1. 근로자로 등록시
  -유가 환급 받지 못함
  -납부금액 개인이 모두 부담

2. 개인사업자 등록시
  -유가 환급 받을 수 있음
  -앞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세등 개인이 부과

3.아무것도 등록안할시
-유가환급 못 받음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이 유가환급을 포기했습니다. 한번24만원 안 받는게 낫지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할지 원장님이 조사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생님을 다 세무서에 신고를 안할 수 없었던 입장이었는지 저를 포함한 몇 명 선생님을 등록 하셨더라구요. 그 일로 원장님과 의견다툼이 있었고 다른 원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근로자 등록은 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 등록시 세금을 어느정도 납부해야 되는지를 알아봐 주신다고 합의했습니다. 시험기간에 있었던일이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해 저도 시험 끝나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이 딱 끝나니까 그 세금은 안낼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퇴직금조로 월급의 10%정도를 더 공제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학원측에서는 제가 그만둘것을 전제하에 어떻게 할지 다 생각해오시고 저에게 어떻게 할건지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구직할 동안은 다닐 수있게 해준다고 선심쓰시는 척을 하시더니 오늘1/20까지만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을 이일로 그만 둬야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근무형태로 보아 근로자인것 같은데 4대보험은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하고 저같은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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