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업,종업시간은 취업규칙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시종업 시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다만 시업시간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이익변경인 판단 기준은 변경 취지와 경위, 근로자측의 불리한 정도, 사용자의 변경필요 정도, 교섭경위, 동종사업에 대한 일반상황, 해당 업무의 성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를 따져보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업시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및 근로계약에 의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업무를 08:30에시작하여 17:30에 업무를 종료하여왔는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업무시작을 10:30분에 시작하여 19:30에 업무를 종료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2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것 아닌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수당은 물론 야식도 주지않겟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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