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2.2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2009.2.20에 발생하며 발생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알수 없으나 2009.2.에 1일 통상임금이 53,000원이라면 10 * 53,000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2009.2.2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9.3. 퇴사하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2009.3의 통상임금이 2월과 동일하다면 11 * 53,000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2009.2.2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11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은 귀하가 퇴사시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일단 지급받은 후 휴가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
>2008.2.20. 10일 연차휴가가 발생
>2009.2.20.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1일 임금이 53000원 정도인데
>10 + 11 = 21
>21 * 53000원 = 하면 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계산된 수당은 퇴직할 때 퇴직금에 포함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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