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9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관계상의 다양화에서 발생되는 되며 정규직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 정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기준으로 보자면 임시,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 고용형태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분류에 대한 합의를 보면 1)한시적근로자, 2)시간제근로자,3)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며 비전형근로에는 파견직, 용역직, 특수고용형태근로, 일일근로,재택,가내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
>다름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시간급,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등
>
>정규직이 아닌 직원을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
>저희 회사에도 일용직(사무보조,주차원,청소원 등 단순업무근로자)과
>
>계약직(체육문화프로그램 강사, 시간강사, 배분직강사)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
>정확한 구분기준과 직종예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시겠지만..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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