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규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사용시 최초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지급을 면하게 됩니다.
2001.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30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0일 초과되는 30일에 대하여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기업 관계없이 모두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라도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90일 유급휴가로 정해져 있는 것이 61-90일 기간동안의 통상임금 차액을 보전해주는 취지라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월까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
>그 당시에는 몰라서 60일분만 회사에서 차액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
>마지막 달에는 고용보험에서만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
>근데 2009년에 5월에 둘째 출산을 위해 사규를 보던 중에 사규에 90일 유급휴가라는
>
>규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에 와서 2008년 1월에 받지 못한 한달치 출산휴가급여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면
>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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