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6 0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정한 계약을 기간제계약(통상'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미리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약정한 것이므로 미리 약정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퇴직한다고 하여 이를 해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해고란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간제 계약에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에 미리 예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별도의 계약만료 통보는 법률상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법적은 의무는 없지만, 해당자에게 종료일 이전에 미리 계약기간이 종료되지만 재계약치 않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 권익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직원1명(40세이하)을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채용하였으며, 6월 말이며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 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30일전에 계약기간만료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근무지는 아파트이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 직원은 100인이상이며 현재 당 아파트 직원은 5인미만입니다.
>당 아파트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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