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8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다면(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속 사용) 출산휴가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 포함 방식은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출산휴가 전을 기준으로 상여금 및 연차휴가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계열사로부터 전적되어 고용승계가 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해당 취지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조의 근로자의 임금 수준등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전체임금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에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등에 의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함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직원중에 5.1일부 육아휴직종결과 동시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데요..
>
>작년 육아휴직직전 출산휴가중인 08.4월 퇴직금정산을 받으셨습니다.
>
>(08년 2월1일부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셨고, 08.5월1일부터 육아휴직이셨어요..)
>
>고로 그후로 1년간 근속은 하셨지만 육아휴직중이라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은 없거든요..
>
>이때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만약 지급되야함이 맞다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급여,상여,연차평균)은 어느시점
>
>기준으로 함이 맞을까요..
>
>회계년 기준으로 09.1월 육아휴직중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맞는지
>
>아니면 출산휴가 전에 지급된 08.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맞는지..
>
>
>
>그리고,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퇴자 신고를 해야하는데..
>
>이분의 경우 08.6월 계열사로부터 옮겨오실때부터 육아휴직중이셨기때문에
>
>저희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이나 세금공제된 이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이럴때 중퇴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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