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9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말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와 퇴직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문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일뿐,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노동부에 퇴직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근로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날라 오면 납부하겠다고 하세요..급여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테크 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
>
>위 회사에 08년2월16일에 입사하여 지난달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약1년2개월)
>
>그런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
>거래명세서를 받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
>
>기관지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하여야 한다해서
>
>지난달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니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 합니다.
>
>한달넘게 사장과 통화를 계속하고 했지만,
>
>결국은 어제 사장이 말하기를
>
>굳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이제껏 받은 월급모두를
>
>회사에서 세무소인지 어딘지 신고를 하고 세금(17%정도 된다고 함)을
>
>다 내고 퇴직금 정산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
>총 1년2개월간 받은 금액이 약1900만원정도 됩니다.
>
>
>
>사장말대로 세금을 내면 퇴직금보다 많을 수 있는데요..
>
>사장말대로 세금을 17%내고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까?
>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퇴직금보다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
>퇴직금을 안 받는 편이 좋을거 같습니다.
>
>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
>사장말이 진실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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