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6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상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중간정산받은 퇴직금 총액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등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압류가능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직원중 한명이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중이구여~
>이와관련하여, 현재는 급여에서 1.200.000원을 뺀 나머지금액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제금액은 현재 소송중이라서 회사에 입금을 하고 있구여!
>그런데 이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퇴직금중간정산에서도 금액을 공제하는지와 공제금액은 얼마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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