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0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직, 관리직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은 법정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직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수*통상시간급*150%)가 지급되어야 하며, 귀하가 말씀하신 '기본급의 20%'가 법적 기준대로 산정한 액수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일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상(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는 언급 안되어 있고 관례적으로는 실제 쉬고 있는
>   간식시간(오후5시~오후5시30분)에 대해 복지차원에서 유급 처리를 해주고 있었다.
>  
>   => 근무시간 08:00 ~ 19:00 (점심시간 12:00~13:00,연장근무17:30~19:00)
>   
>
>2. 문제는 관리직의 경우 이 연장수당을 시급 계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   기본급의 20%로 계산해 주었더니 시급*연장시간 계산한 금액보다
>   작았다. 이 경우 관리직에게 차액분을 소급 해줘야 합니까?
>
>3. 만약 소급 해줘야한다면 언제분부터 소급 해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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