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10월 25일 부터 이직하였는데 7일간 근무하고 받은 첫 월급이 회사가 주기로 한 월급/30*(7-1)로 계산을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7일을 근무했는데 하루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결근이나 뭐 등등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시원한 답변기다립니다.
7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10월 25일 부터 이직하였는데 7일간 근무하고 받은 첫 월급이 회사가 주기로 한 월급/30*(7-1)로 계산을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7일을 근무했는데 하루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결근이나 뭐 등등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시원한 답변기다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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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대해 전액 지급을 해야 하며 추후 결근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금은 지정된 날짜에 전액을 통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