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줘 2011.10.21 11:20

IT업종에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중간에 회사가 일이생겨서 9월부터 임금지급이 안되어서 사무실직원 반 이상이 나가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라서 프로그래머 2명과 남아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구 일을 계속햇구요.

조금씩 생기는 돈으로 회사관리비를 내고 조금씩 급여를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못받은 돈이 늘어가서 저도 그만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서로 알기에 사장님은 어떻게든 제게 미지급된 급여를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 종종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이유로 진정서를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 다른직원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사장이 노동부에가서 .. 직원들 체당금 받을수있도록 조치해준다구요.

그럼..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도 안내고.. 계약직으로 일을해서 고용보험도 안들어놨는데 ..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지금이라도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못 받은 돈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ㅠㅠ 불쌍한 사장 믿고있다가.. 저만 바보된것같아요.

꼭 받을수잇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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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체당금을 통하여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 진정을 하시면서 체당금 신청을 하는 직원들과 같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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