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jhjh823 2012.08.22 23:30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요건 중 장거리 통근 사유에서, 사업장 이전 및 가족과의 동거나 결혼 외에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 곤란'

이 있던데, 저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곤란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0년 3월 1일부터 한 직장에 근무해왔습니다.

2011년 2월에 질병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난소에 8cm 짜리 낭종이 생겼고,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일주일간 무급 병가를 신청하여, 잠깐이라도 회복기를 가질 수 있었으나, 다음해에 저에게 주어질 연차에서 받았던 무급 병가를

몰수하더라구요...  즉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음해에 받을 연차를 끌어쓴 격이 되었어요.

저는 직장 근처에서 자취하다, 수술 이후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다시 본가로 들어가 장거리 통근(4시간~4시간 30분소요)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일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속 장거리 통근을 하던 중에 올해 7월 같은 병이 재발하였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였지만 거부되었구요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병의 재발로 인해 통증이 있고 장거리 통근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난소 혹의 크기가 점점 자라고 있어, 일정 크기가 되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어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앞으로

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계속 치료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기로 결정하였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8월까지 일할 것을 요청하여, 근무중입니다.

퇴사 후 거주지에서 좀 더 가까운 거리의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길이 너무 길어 요약하자면..

1. 병의 발병으로 수술함. 병가 요청하였으나 다음해에서 연차 차감됨.

2.올해 7월 병 재발. 병가 요청이 거부되었고, 장거리 통근이 곤란한 상태임. 직장생활은 어느정도 가능함.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수술진단서나 재발 진단서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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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 치료로 휴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치료를 받기 위해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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