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2.12.24 16:04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두명이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신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근무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영실적에 따라서 상여를 구정, 추석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전직원이 동일 비율은 아니고 인사평가 및 근무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두 직원에 대한 징계로 구정 상여를 전액 미지급을 할 경우, 이 조치가 감봉과 같은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라 전액 미지급이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 입니다. 제 생각에 징계는 이 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윗 분들이 전문가분들의 답신을 듣고 싶어 하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령, 400% 보너스를 12개월에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 등) 최근 대법원등의 판례에 따르면 고정적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게 되며 징계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경영실적에 따라서 명절등 특정시기에 지급하며 인사평가 및 근무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은 되고 있다면 이는 변동형 상여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범위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이라면 징계에 따른 변동형 상여금의 미지급이 징계의 종류로 특정되지 않은 바 이는 징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다만,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등 취업규칙 범위 내의 징계에 따라 이러한 징계 내용이 해당 근로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변동형상여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차등지급액은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차등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상여금 지급 기준에서 정함이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상여금을 전액 미지급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53
»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2.24 1146
기타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2012.12.24 175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드립니다. 5 2012.12.24 1357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24 1557
비정규직 공고를 통한 계속 근무 1 2012.12.24 9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2012.12.22 1402
노동조합 변경신고 1 2012.12.22 936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려요. 1 2012.12.22 1624
기타 인센티브 1 2012.12.21 945
근로계약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2012.12.21 1197
노동조합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2.12.21 1206
임금·퇴직금 재직시 서약서를 기반으로 출장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1 2012.12.21 1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청 불인정 시 이의제기. 1 2012.12.21 4145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지급 및 재계약 1 2012.12.21 375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해서 질문 드려요 ㅠㅠ 1 2012.12.21 950
기타 주5일제 근무와 임금관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2012.12.21 1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