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기기업체 생산에서 2002년 8월 26일 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연봉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퇴사 할 때까지 연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은 연봉계약서 상에 별도의 연봉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당시까지 지급받았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시기는 2007년 2월로 기억됩니다. 2002년 8월 26일 부터 2007년 1월까지 연봉계약서상에 기입된 연봉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 받은 셈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는데 저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 진정을 진행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사측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며 내린 결론이라 하더군요. 이를 서면으로 받지 않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금년 1월 16일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지난 진정 관련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갈음하려 하길래 출석하여 다시 진정을 진행하겠다고 요구하여 1월 29일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2006년 6월 8일) 퇴직금 중간정산지침 3가지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이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중 별도의 정산요구를 한적이 없고 년초 연봉계약서도 갱신날짜가 임박하여 서명하곤 하였습니다. 참고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인사노무측에서 얘기하여 기대하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문변호사가 그냥 놔두라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입사한 2002년 8월 26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기전 2007년 1월까지 연봉제에 연봉이 포함되어 월급에 분할 지급되었던 4년 5개월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저의 경우가 노동부에서 제시한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과 중간정산의 예시기준에 적합한지와 저의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해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별도 다른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하는 지, 그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요. 상기 내용중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