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2013.01.23 20:56

저는 복지관 부설 치료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치료사입니다.

저는 매달 기본급은 없고 매달 수업 횟수에 따라 급여가 산출됩니다. (예 : 시급 17000 x 매달 수업 횟수)

그래서 매달 수입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평균내서 출삽휴가급여를 받게되나요?

출산휴가 3개월 전의 예상 급여는 매 달마다 약 250만원~27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면 3달치 평균을 내게 되는지요?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기업 대상이면 3개월은 135만원씩 고용보험공단에서 받고 나머지는 차액은 회사에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차액을 부담하는 것이 의무인지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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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일-60일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은 출산휴가 개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3개월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60일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한도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며 그 차액부분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며 61-90일 기간의 임금은 135만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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