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관 부설 치료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치료사입니다.
저는 매달 기본급은 없고 매달 수업 횟수에 따라 급여가 산출됩니다. (예 : 시급 17000 x 매달 수업 횟수)
그래서 매달 수입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평균내서 출삽휴가급여를 받게되나요?
출산휴가 3개월 전의 예상 급여는 매 달마다 약 250만원~27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면 3달치 평균을 내게 되는지요?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기업 대상이면 3개월은 135만원씩 고용보험공단에서 받고 나머지는 차액은 회사에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차액을 부담하는 것이 의무인지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