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 2013.01.23 20:5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문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하는업무는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입니다 사대보험 가입기간은 2년반이 되었구요
이명으로 인한 산재처리는 3년이상이되어야 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은 어렵다고 합니다.

극심한 귀에 통증으로인하여 최근 병원을다니며 진료중에있습니다 통증사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병원에서 검사하고 확인된 사유는 이명이라고 하고 의사분께서는 전화상담을 하지않는 부서로변경을 하던가 장기간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콜센터 업무만 있는지라 부서변경을 할수가없고(타부서 모두 전화상담) 전화상담하면서 실적을 내야하는 부서이기때문에 오랜시간 병가를 낼수도 없습니다  이미 연차도 모두 사용한 상태이구요, 아퍼서 진단서 떼고 가도 병가는커녕 유결로 처리하는곳이 제가다니는 회사입니다..통증으로 인하여 전화받을때마다 고문당하는 기분이구요..(지금도 업무를 하기 힘든상황 인데도 그래도 일하셔야죠라고 하네요..아퍼서 병가 처리를 해야될거같다고 말해도 그렇게 오랜시간 쉴수는 없다고 하고..그렇다고 권고퇴직은 안된다하고..아직도 하루종일 통증을 참아가며 업무를 하고있습니다..그런회사가 퇴직할때 타부서이동불가 장기간 병가업무 불가로 퇴사라고 신고해줄거 같지도않구요)ㅠㅠ // 직장 성향자체가 콜상담 업무외에는 다른부서나 다른일을 할수가없습니다..(다른업무는 관리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그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어떠한 글이 적혀있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진단서에 관한 사유가 꼭4주이상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타부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되는지 둘다 첨부가 되야하는지... 또한 회사에 신고할땐 퇴사사유에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퇴사전엔 어떠한부분을 요청하고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관리공단?인가 거기에 퇴사사유를 요청해야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이런경우에도 4주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의사진단서or 소견서에는 어떠한 사유가 적혀있어야 하는건가요 ? 부서변경이 어려워 퇴사를 해야할거같다고 해도 권고사직은 절대 해줄회사가 아니에요.. 정말 큰병으로 인해 그만둔 직원조차도 권고해직으로 퇴사처리 해주지도 않더라구요 코스닥 상장업체라 아무래도 기업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부분으로써 그러는거같은데 권고퇴직이 아닌 퇴직도 사유가 명시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달까지만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직전에 제출해야하거나 요구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요((의사선생님이 권유한 부분이라 다른업종으로 변경을요함 이런부분은 말씀드려서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완치가 된후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콜센터 업무가 아닌이상은 완치가 되지않아도 다른업종에 근무하여 충분히 일을할수 있습니다 근데도 완치됐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절말 죄송하게도 이런저런 문제로써 너무힘들어 여기까지와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디도 콜센터나 이명에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찾을수가 없네요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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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어려워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치료를 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전환배치 및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본다면 질병등으로 현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질병퇴사의 경우 해당 질병이 완치된 이후 구질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콜센터등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전 의사의 소견 및 사용자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퇴직사유를 질병퇴사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질병 퇴사의 경우 사용자에게 지원금 중단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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