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그리당당 2013.04.29 13:23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시근로자수 20명~30명 미만에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2012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연봉 협상을 2013년 4월 25일에 하여

4월 월급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았으나, 3월달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구 하는게 타당한건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저희 사업장은 연봉을 1/13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12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하며, 휴가일수도 1년에 9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문제 되는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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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소급은 임금인상 당시 약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임금 인상 결정 당시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소급 적용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 인산 결정시점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1/13으로 나누는 사유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1/13으로 나누어 12/13은 매월 지급하며 1/13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9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일수와 관계없이 9일치만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미사용일수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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