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중에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연초에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자격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때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이 직원분께서 그 자격업무에서 물러나 현재 다른 업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더이상 그 자격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초기에 연봉계약을 자격수당 포함하여 했어도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급여규정에도 보면 "자격소지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다"

라고 되있기에, 현재 그 자격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자격수당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는 그 직원분께서 애초에 연봉계약금액대로 지급해야지 그 자격업무 안한다고 안주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이기에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싶고 판례나 법조항이 있다면 참고하고 싶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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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행정해석 또는 판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자격수당등)이 해당 업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업무 변경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 변경 이유에 따라 부당전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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