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타파 2014.02.03 17:02

부산에 상시 근로자 9인 업체에 근무 중입니다.

5년을 근무한 이전회사에서 2013년 9월 30일자로 나와서 2013년 10월1일부터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통상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어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료전 12/31일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3개월 추가로 연장을 요청 하였고 회사의 강요에 어쩔수 없이 수습기간 연장에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약 1달이 지난 1/29일 회사에서는 회사가 기대했던 Performance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일자는 2/28일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같은 것들이 있던데 이길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 해고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무척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의 사유가 아님에도 단순히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된 날로부터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위로금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의적으로 약정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901
근로계약 휴게시간에대하여 1 2014.02.03 482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2014.02.03 2962
고용보험 임금이 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1 2014.02.03 686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 외 ??? 1 2014.02.03 1726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2.03 1353
최저임금 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요? 1 2014.02.03 728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꼭좀 알려주... 1 2014.02.03 6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될까요? 1 2014.02.03 8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해당될까요 1 2014.02.02 657
근로계약 출장서약서 상 6개월 강제 근무, 퇴사시 반납 1 2014.02.02 1211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6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1 2014.02.02 86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1 2014.02.02 701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좀 부탁합니다. 1 2014.02.02 853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4.02.02 758
기타 실업급여(2년 4개월 공백후 이직. 고용보험기간은 총합인가요) 1 2014.02.02 4948
임금·퇴직금 급여구성항목 1 2014.02.02 329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2.02 53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4.02.02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