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2014.03.05 20:35

안녕하세요.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에 업무 처리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2014년 4월부로 연봉제를 1/12로 진행하려 합니다.

기존까지는 연봉을 1/16로 나누어 3,6,9,12월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란 항목으로 4/16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회사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2조 (보너스 지급)

1) 회사는 일정수준의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할 수 있다.

2) 보너스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 세부내용은 별도의 회사방침에 따라 정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일 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Q1. 저희회사 취업규칙 상의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데,

     연봉제 1/16->1/12 변경 시 취업규칙 상의 변경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들은 연봉제 1/12 을 많이들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2. 연봉제의 변경은 전사적인 변경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이렇게 전사적인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사원 모두에게

      그 변경사항이 적용 될 경우 굳이 변경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 등을 서면 교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전 노무교육

      받을 시 노무사님께서 안내해 주셨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요.

 

Q3. 만약, 상여지급방법의 변경 된 내용을 의무 교부해야 한다면 사원 모두에게 변경된 상여 지급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자필 싸인이 담긴 구체적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함)

 

Q4. 아니면, Letter 형식으로 변경 된 연봉제에 대한 내용을 사원 개개인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Q5.  아니면, E-mail 등을 통해 간결한 공지사항 정도로 알려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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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연간총급여를 단순히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여 이전보다 급여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기존 4개월에 나눠 지급하던 상여금을 연간총급여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지급규정을 만들어 지급하고, 그로인해 연간총급여액이 축소된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2. 임금지급의 방법이 바뀌는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경우라도 근로계약 내용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3.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지급의 방법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8조의 2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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