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근로자 2014.07.04 13:27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것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주 월요일(6/30)에 상무님을 통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권고사직의 이유는 같이 일하는 선임이 저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여 회사 차원에서 저보다는 선임이 더 이익이라 판단하여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서 술자리에서 구도로 실업급여 및 약간의 보상을 약속받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했기에 오늘

상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 회사 전체  회식 자리에서 선임이 상무님께 밉보였는지 오늘 아침에 그 선임을 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 선임이 나갔으니 너는 계속 다니라고 권유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떠난 상태라  그러고 싶지 않은데 ...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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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등을 제출했고 사직의 의사가 사업중에게 도달했다면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문제는 권고사직에 따라 사업주가 약간의 보상을 약속한 부분인데, 구두상의 계약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경우 귀하가 이를 입증해야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인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이유를 기재하시고,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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