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 2014.07.03 18:56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했습니다.오늘 출석을 하고 왔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는 위니아 딤채라는 회사로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센터입니다.기사들은 본사에 기사코드가 등록이 되어있고 일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본사 콜센터에서 서비스접수를 잡아주고 보통 9시부터 7시까지 스케줄이 잡히고 거기에 따라 업무를 합니다.사장1명,여직원1명,서비스기사7명,설치기사1명 정도 되는데 여직원은 급여를 받고 나머지 기사들은 사장과 7:3으로 수입을 나눠 가집니다.물론 스케줄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를 하지만 사장의 통제를 받습니다.근무 기간은 대부분 1년이상이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출근은 8:30까지하고 퇴근은 6-7시 정돈데 퇴근시간은 터치하지 않고 출근시간은 터치를 합니다.벌금제도도 있구요.수입에서 자제비며 벌금이며 회사에서 정한 실적미달이 있으면 벌금부분도 공제를 하고 7:3으로 나눕니다.그중 4-5명 정도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퇴직금 계산시 회사에 프리랜서가 있냐고 하길래 여직원1명이고 나머지 기사들은 사장과 7:3으로 수입을 나눠갖는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급이 있냐고 하길래 없다고 했더니 그분들은 근로자에 포함이 안된다고 1인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다른 업체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본사에 직원으로 소속된 사람들이고 면접보고 뽑은 사람들인데 근로자가 아닌가요?

감독관이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건가 보다 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왔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만약에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면 노동청엔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건가요?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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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사업장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2012년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귀하의 상담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해당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다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 여부를 중요한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귀하의 질의상 해당 기사의 경우 고정급이 없이 건수에 따라 비율제로 사업주와 수익을 나누는 점은 근로자로 보기에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퇴근시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는 출장업무의 특성으로 퇴근시간이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 보여집니다.), 회사가 직접 서비시 접수를 받아 해당 기사에게 작업지시를 전달하고 해당 기갓는 그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결과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다면(이는 가정입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매월 정산받는 수수료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지며, 작업수행 방식이 노무제공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으로 보아 용역수수료라고 해석하는 듯하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3448, 2001.10.10)을 근거로 제시한 의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사업장 기사가 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서면으로 관련 근거를 들어 답변을 요구하시고, 귀하역시 저희들의 해석 내용을 근거로 해당 근로감독관의 주장을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중 마지막에 사인을 했다 하셨는데 근로감독관의 해석을 신뢰하여 귀하가 납득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진정등의 조처를 취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만약 진정을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등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귀하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해당 기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고용노동부 해당 근로감독관이 안일한 대응으로 귀하의 퇴직금 청구권이 훼손된 사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가급적이면 먼저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을 하시어 구체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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