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정씨 2014.07.21 21:11

안녕하세요..

이번에 복잡한 사정이 생겨 한참을 고민하고 알아보다 노동ok 싸이트를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PC방에서 일하고있으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9시간 일을합니다.

일은 2012년 1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하는중입니다. 중도에 그만둔적은 없으며 간혹 한번씩 평일에 쉬는 날은 있었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받는 아르바이트 형식입니다. 시간당 5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을때도 있으며 매주마다 주급으로 받을때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내역과 출근 기록은 사장님의 현금출납부/출근기록부/직원사용노트에 2012년도부터 기록되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시 식비 5000원을 받습니다. 식비는 밥을 시켜 먹어도되고 현금으로 가져가도됩니다.

저만 받는 식비가 아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모두 받는 식비 입니다.

4대 보험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이며, 고용보험이라는것도 들어가있지않습니다..

지난 4월은 195시간 30분 근무(토,일 나온적이 있습니다)하고 1,094,800원을 받았고 9시간  일한날이 17일 입니다.

5월은 180시간 일하고 1,008,000원을 받았고 9시간 일한날이 17일 입니다.

6월은 175시간 일하고 980,000원을 받았고 9시간 일한날은 14일 입니다.

7월은 현재까지 113시간 일하고 급여는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달은 9시간 일한날은 8일입니다.

근 일주일간 이곳저곳에서 알아본바로는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있어서는 시급x1.5배라는 말이 있어서

한시간 추가된 9시간 일한날을 따로 적어뒀습니다. 피시방이다보니 따로 식사 시간이 있는것도 아니며,

휴식시간이 한시간이 포함된것도 아닌 9시간을 계속 일을 하는시간입니다.

지금 까지가 급여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긴것은 지난 7월 18일 금요일 사장님께서 퇴직금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신것입니다.

제가 피시방 아르바이트생들중 가장 오래 일을 해왔다보니 지금까지 누적된 퇴직금이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서

퇴직금대신 2주간 한주당 50만원씩 두번을 지급해서 총 100만원을 퇴직금 대신 준다고 말씀을 하시며,

퇴직금을 100% 다 받으려면 고용주입장에서 저를 계속해서 일을 계속 쓰기가 어렵다. 라고 딱 잘라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음주까지 생각할 시간을 요구하였고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답을 못한상황입니다.

더보탠것도 없고 덜적은것도 없이 대화내용은

딱히 일을 그만둬라고 하신건 아니지만 사실상 퇴직금을 다 받아려면 빠른시일안에 일을 그만둬라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수밖에없습니다..

제 개인 감정으로서는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매장일에 신경도 많이 쓰고

사장님은 제가 있으므로 인해 매장에 신경쓰지 않고 개인생활을 여유롭게 하실정도로 지금 매장에

제가 애착을 가졌었는데 뜬금없이 이런말을 들게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해고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일을 그만뒀으면 하는 말을 들었으니

차마 지금 직장에 계속 일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뿐더러..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100만원만 받고 계속 일할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만약 이번달 31일까지 일을 하게될경우 퇴직금을 100% 다 받게 됬을때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9시간씩 일한날은 1시간 1.5배 계산을 더 할수 있는가요?

그리고  매일 받은  식비 5,000원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되야하나요..?

또.. 제가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것도 아니고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것도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받으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하고 제게 득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근래 몇일간 이번일로 인해 생각도 정리가 않되고 심란한상태라 글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질문도 이것저것 많지만 ..제발 .. 답변과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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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시급 560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로할 경우 귀하의 기본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5600원=974,400원

    주휴- 1주 1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쉬어도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4.34주=35시간*5600원196,000원


    총 209시간에 대해 1,170,4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9시간 근로한 날이 17일은 5월의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5월 연장근로는 총 17시간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50%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600원을 곱하면 됩니다.


    -17시간*5600원=95,200원

    따라서 5월 총급여는 1,265,600원이 됩니다.


    6월의 경우, 기본급 1,170,400원에 14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4일*5600원=78,400원을 더해 1,248,8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7월 역시 월 174시간 이상 근로 할 경우라면 기본급 1170400원에 추가로 9시간 근로한 날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더하면 됩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2012년 11월 부터 아마도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2년 11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14년 7월 31일에 퇴사한다 가정할 경우, 재직일수가 약 673일이 됩니다.

    365일 재직시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73일일 경우 약 55.3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사용자가 현재 50만원씩 2개월에 거쳐 지급하겠다는 퇴직금액은 귀하가 퇴직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에만 지급할 수 있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며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전에 지급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다만.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등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동안 급여가 잘못지급된 점, 현재 사용자의 주장대로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귀하가 손해라는 점을 들어 정상적으로 미지급된 급여 차액의 지불과 퇴직후 제대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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