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무화 2015.02.03 19:44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이제 다닌지 곧 2년이 되갑니다. .

- 다른 부서 이동 및 업무 변화를 요청하였으나 반려 (세 차례 이상 부서 이동)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분위기가 어수선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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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서이동 및 업무변화를 사용자가 명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이를 요청하여 반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해고,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 그리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등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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