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초과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1.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1) 근로형태는 4교대근무(주당비휴) : 주당비휴로 계속 돌아가고 다만 주말(토, 일)에는 당직인 경우만 근무.
(2) 주간은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3) 당직은 09:00-익일 09:00(휴게시간 8시간 : 점심 1, 저녁 1, 야간 휴게 22:00~03:00, 아침 1) 단, 주말당직은 주간휴게 3시간 추가하여 총 11시간 휴게)
(4)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기본급 1,48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