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가족 2015.03.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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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 21주차 예비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부터 전 회사 상사의 부름으로 이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적용키로 해준 4대보험을 아직까지 해주지 않다가 끈질긴 요청 끝에 이번에 소급해서 적용해주신다고 합니다. 허나 문제는 월급여 100%로 아닌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자고 하네요~  예를들어 급여가 200만원이면 80만원만 신고하자고 합니다. 임신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궁금하여 고용보험에 문의하니 통상임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경우 적은금액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4대보험 적용되는 범위에서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2달간 적용되는 급여를 주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적은금액으로 신고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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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제 소득과 다르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근거로 책정되는 보험요율등이 낮아져 단기적으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으나,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등 사용자의 부담분이 축소되는 만큼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일반적으로 300인 이하의 광업이나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500인 이하의 제조업 , 기타 100인 이하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간 매월 135만원씩 최대 405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넘는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귀하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급여액을 거짓으로 축소해 놓은 경우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출산휴가급여액이 정확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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