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남자 2015.04.02 02:58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차 유통업에 종사하는 관리직 근로자입니다!
99년 입사이후 몇년 전 M&A로 인한 자동 이직전환(연도수로 6년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통회사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똑같은 현실이겠지만
초과 근무시간은 말 할 것도 없고 연차 사용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요(잔여 연차일수에 대하여도 보상 없음)
제일 고통 스러운건 연봉계약과 함께 직급정년제에 걸려 연봉인상은 승진을 하지 않는 다음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M&A당시 퇴사에 대한 생각도 했으나 그 당시 운영하던 기업에서도 인수 하는 기업에서도 희망퇴직(보상) 접수는 없었기에...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유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 기업이 전국구 다점포 유통 기업이기에 작년 9월 0구에서 창0으로 인사 발령 조치되어
회사에서 마련 해준 기숙사에서 점포로 출퇴근 하며 근무중에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 조건?)은
1. 대0에서 창0까지 편도 100km이며
2. 인사이동으로 발령후 6개월 이상 근무중
2. 회사에서 마련해준 기숙사가 있으며 숙소만 제공 관리비등은 개인들끼리 취합하여 부담(주재수당은 지급함)
3. 기독교 회사라서 종교적인 활동도 매일 하는 행사도 있으며 매주1회 진행 및 연1회 2박3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음
- 출근 09:50인데 09:00(종교활동 포함)~22:00 근무함
4. 최근 관리평가 항목중 패널티라는 명목으로 전국 점포를 돌며 점검항목들을 점검 평가하여 다른 관리자에게 똑같은 저평가시에
패널티 적용
이러한 이유들로 자발적으로 퇴사후 이직을 고려 중인데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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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에 오후 10시까지 근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사업장내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하면 총 11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5일인 경우 5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전(퇴사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실제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점을 출퇴근 기록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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