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ilove 2015.04.04 23:18

저는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지는 3월이 지나면 5년째 접어들었고 2년전에 월급이 7만원 인상 후 2년동안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 1월 말쯤 식당여사님들과 함께 월급을 올려달라 행정주임 얘기하였고 3월이 되어서야 월급을 못 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식당에 일하는 일하는 여사님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3월초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후임을 구하려고 하여도 여사님들이 하는 일(12시간 근무, 2일 근무 후 하루 쉬며, 공휴일,휴일 없고 휴일 수당도 없음, 한달에 4~8번 정도 김장도 함)에 비해 임금이 작아서 였는지 한달이 넘도록 면접에 대한 연락초자 없어 후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여사님 2분과 제가 모자란 인원의 일을 나눠 하되 그 여사님의 월급의 1/4씩(각각30만원, 병원 측 40만원) 각 각 월급으로 올려달라 행정주임에게 상의를 드렸고 행정주임이 원장님에게 보고 하여 원장님도 승낙을 하게 되어 4월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행정이사(병원장 엄마인데 직책만 있고 하는 행정업무는 없음)가 4월3일 그날 당일 식당의 냉장고며 창고며 뒤져가며 이리저리 뒤지고 그러더니 12시반쯤 저의 영양사 사무실 열쇠를 달라고 하여 주었고 다시 업무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니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뺏어 간 후 오후 1시쯤 영양사인 저에게 본인(행정이사)을 제외하고 행정주임을 통해 원장님에게 보고 했다고 하여 자신을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더이상 안봤으면 좋겠다며 너는 해고라며 당장 짐싸들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가 30만원에 혹해서 이 일을 원장에게 보고 하게되었다고 매도하며 당장나가라고 하더군요. 오너도 아닌 직책만 있는 행정이사가 저에게 구두로 해고를 당일에 통보하였 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원장의 하는 말이 "어!그래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그래 몇년동안 수고했다. 그런데 우리엄마가 왜 화가 난거니?"그러길래 "저희가 30만원씩 월급을 올려받는 다는 그 보고를 제가 행정이사에게 안했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어!그래?그렇구나 그래 몇년동안 일했는데 수고했다!" 이말뿐이더군요. 원장도 저희에게 30만원을 주는게 아까워서 자기 엄마랑 짜고 치는 것처럼 밖에 안보이더군요.

 기만죄라는 이유로 몇일의 말미도 없이 당일에 해고를 구두로 통보 후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영양사인데 병원에서 식당여사님들과 청소여사님들 관리도 맡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식당여사님들과 청소여사님들 월급이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관리직인 제가 월급이 더 작아도 저는 그냥 4년을 일을 했는데 그런 제게 30만원에 혹해서 넘아갔다고 매도하며 자르는 게 맞는 일인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신고하고 싶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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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아닌 행정이사가 해고통보를 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한 결과 사용자 역시 귀하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가 추후 해고사실을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현재의 상황이 해고가 맞는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sns나 서면질의등으로 해고사유를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밝힌 해고사실이나 해고사유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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