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타로발로사 2015.06.10 23:00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급여에서 기본급/12 한 금액을 공제해서 급여지급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 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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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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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1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은 별도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어떤 이유로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적립한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보다 금액이 클 경우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칸타타로발로사 2015.06.12 11:08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달 기본급에서 공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 기본급은 건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ㅠ 나중에 퇴직할 경우 지금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과 퇴직금 계산법에 의한 퇴직금을 둘 다 받아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ㅠ
  • 상담소 2015.06.12 11:44작성
    근로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에 귀하가 동의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서 퇴직금과 별도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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