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본급180으로 계약을 했고 또 매출이 상한선 까지 오를 시에 인센티브 규정도 있었는데
저 계약서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혹시 불법은 아닌가 해서요
제가 기본급180으로 계약을 했고 또 매출이 상한선 까지 오를 시에 인센티브 규정도 있었는데
저 계약서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혹시 불법은 아닌가 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0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54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47 | |
고용보험 |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 2015.08.17 | 6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 2015.08.17 | 487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불 1 | 2015.08.17 | 3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 2015.08.17 | 654 | |
휴일·휴가 |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 2015.08.17 | 413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7 | 2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 2015.08.17 | 154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 2015.08.17 | 215 | |
고용보험 |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5.08.17 | 841 | |
기타 |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 2015.08.17 | 34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 2015.08.16 | 403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시점 1 | 2015.08.16 | 3424 | |
임금·퇴직금 |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 2015.08.16 | 964 | |
근로계약 |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 2015.08.16 | 30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 2015.08.14 | 570 | |
» | 근로계약 |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 2015.08.14 | 350 |
휴일·휴가 |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 2015.08.14 | 1011 |
1.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급여액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성과급형태로 급여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