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08시 30분 아침회의, 18시 30분에 전직원 회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시간 오바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준비중인데 재직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5년 09월 25일까지 입니다. 

2015년 1월에 연차수당 10일 미사용건을 하루에 5만원씩 계산해서 총 50만원을 받았는데 퇴직 준비하다보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인가 그걸로 계산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도 제가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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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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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2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경우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거나 종업시간 이후에 퇴근하도록 하여 시업및 업무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 및 종업시간 이후 퇴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복무위반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기존 근무기간에 대해 1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라고 하여 귀하의 기본급과 직책,직무수당, 정기상여금등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수당액의 월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의 8시간분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호거주자 2015.09.23 15:51작성
    아 정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판단하는데 있어 충분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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