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211 2015.09.23 11:56

안녕하세요 현재 총 사장님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대보험 등록인원은 4명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9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까지라고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입사하였으나,

회사의 미래를 보며 일하라며 일주일에 주 5일중 4일은 매일 오후 9시에서 11시가 되어서 퇴근한적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야근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야근수당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퇴근하고서도 수시로 사장이 오후 10시건 새벽이건 상관하지 않고 전화하여 일적인 대화 및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된다 부터 시작하여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이상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저사람은 회사에 필요없는 사람이다.

인성이 글러 먹었다 부터 욕과 비하를 했습니다.

또 전화 뿐만이 아니라 밤늦게도 집앞에 찾아와 서류주면서 전달사항 있으니 들어야 한다며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에도 찾아와 집앞에서

업무미팅 진행할 뿐만아니라  사장본인이 개인적으로 힘드네 하면서 차에 단둘이 앉혀놓고 쓸때없이 긴이야기들을 2시간도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부분은 정말 잘못된거다 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해오고 전화도 안받고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직원들에게 돌아가며

저사람 일못하는 사람이다. 정신이 이상하다. 우물안개구리라 좁은부분만 본다하며

이상한 사람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회사직원들에게 그만두게 만들어라. 난절대 먼저 해고시키지 않는다.라고 까지 얘기한걸 듣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꺼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퇴사를 하면서도 실업급여와 지금까지 야근한 야근수당, 그리고 주말에도 각종이유를 대면서 불러내서 일한수당 받을수 있는법 없을까요

어떻게 말하고 퇴직해야 다음 직장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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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표적인 블랙기업이 사업주가 아닐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등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귀하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먼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급여액에 미리 연장근로발생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수당까지 계산하여 포함시키는 약정을 한바 없다면 1일 6시 30분을 초과하여 퇴근한 전체 근로일에 대해 초과근로부분에 대해 추가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근로의 연장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업무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내용이나 업무지시가 담긴 메신저, 메일등을 취합하여 추후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주 4~5일간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퇴근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4시간 가량으로 한주 20시간에 육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일 근로를 강요하여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퇴근했다면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사직)을 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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