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s 2015.11.27 10:24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들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병합되어 어떤 선택이 좋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는 재활용 옷수거를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옷선별하는 업무를 하고계심

회사는 주5일근무(가끔토요일특근), 4대보험과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고 근무하신지는 3년쯤 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55년생(만60세) (올해 환갑지나셨음)

일반적으로 출퇴근시 회사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경리가 운전하고 어머니는 동승)

토요일 회사 야유회 참석차 회사법인차량에 동승하여 회사로 가시던 중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을 하여

어머니께서 뇌출혈이 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임, 가해자 과실 100%) 

사고시 뇌출혈이 있으셔서 왼쪽눈이 현재까지 떠지지 않고(신경손상으로 동공반응 없고 눈동자움직임도 제한있으나 시력은 있음-추후 회복될지 안될지는 모른다고 함)

사고후 헛소리와 기억도 잘 못하시고 걸음을 걸으실때도 한쪽눈으로 걸으셔서 그런지 휘청이셔서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2차 사고가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저와 이모가 오전 오후로 24시간 붙어있음(현재는 거의 회복되셨으나 왼쪽눈 상태는 똑같음).

지금 현재 병원비는 상대 자동차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Q1.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중복은 되지않아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데..나이도 고려해야하고..뭐 이것저것..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것 같은데..노무사를 찾아가봐야 할까요?)

Q2.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언제 신청하여 어떤 급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무때나 신청하는 것인지..치료가 다 끝나고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소급적용여부)..궁금합니다.

Q3. 왼쪽 눈이 떠지지 않으실 경우 산재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Q4. 회사에서 4대 보험료 납입중지를 위한 진단서를 요구하는데..(아직 병원에 계시는 중이심)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 것이라..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막막합니다. 글도 두서없이 적었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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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등)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등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처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다.

    3. 치료가 종결된 이후 장해가 남는다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4.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4대보험 납입을 중단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추후 복직시 재개 또는 소급적용등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향후 후유증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추후 재발시 다시 치료를 받기 원할하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치료받는 병원을 통해 산재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야만 하지만 야유회 참석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까다롭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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