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시~7시20분
화,수,목,금 9시20분~7시20분
토(격주휴무) 9시20분~3시 , 다섯째주 토요일 (전체근무일) 9시20분~3시
2016년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9시~7시20분
화,수,목,금 9시20분~7시20분
토(격주휴무) 9시20분~3시 , 다섯째주 토요일 (전체근무일) 9시20분~3시
2016년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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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 2016.01.26 | 91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1.26 | 20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6.01.25 | 2235 | |
기타 |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 2016.01.25 | 490 | |
임금·퇴직금 | 특수근무형태 2016년 임금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1 | 2016.01.25 | 3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 2016.01.25 | 1946 | |
노동조합 | 노조가 임금협상을 사측과 최종 합의 했을때 근로자 개인의 별도 ... 1 | 2016.01.25 | 1165 | |
휴일·휴가 |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1.25 | 306 | |
임금·퇴직금 | 조출수당에 관한 질문 2 | 2016.01.25 | 5623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위반 고소한 근로자 징계 1 | 2016.01.25 | 853 | |
기타 | 재취업(전적) 조건의 사직 1 | 2016.01.25 | 2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6.01.25 | 484 | |
노동조합 |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 2016.01.25 | 114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16.01.25 | 380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차문의 1 | 2016.01.25 | 545 | |
근로시간 |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 2016.01.25 | 304 | |
기타 |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 2016.01.24 | 265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1 | 2016.01.24 | 232 | |
임금·퇴직금 |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 2016.01.24 | 817 | |
고용보험 |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2 | 2016.01.24 | 289 |
1. 상담내용에 귀하의 사업장 휴게시간과 세전급여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내용에서 답변드린 월 근로시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소정근로시간(기본 근로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는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174시간의 실근로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의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2. 연장근로는 월~금까지 매일 저녁 6시 부터 7시까지 1시간과, 월요일 오전 20의 조기출근, 그리고 격주 토요일 5.3시간의 근로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0.3시간*4.34주=약 1.3시간/ 월~금 저녁 연장 1시간*5일*4.34주=21.7시간/ 격주 토요일 5.3*4.34주/2=11.5 시간등 총 34.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34.5시간*1.5배=약 5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수가 나옵니다.
3.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 월급액의 구성항목을 알수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수와 연장근로가산시수등을 더한 월 총근로시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산입에 적당하지 않은 급여항목을 제외하고(식대등) 귀하의 월 총급여액을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한 후 이를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209시간+52시간등 =총 근로시수가 261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급여총액(세전)중 식대등을 제외한 급여총액을 261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급여가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월급여로는 약 1,573,83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