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2016.01.25 10:27

월요일 9시~7시20분

화,수,목,금 9시20분~7시20분

토(격주휴무) 9시20분~3시 , 다섯째주 토요일 (전체근무일) 9시20분~3시


2016년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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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 귀하의 사업장 휴게시간과 세전급여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내용에서 답변드린 월 근로시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소정근로시간(기본 근로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는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174시간의 실근로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의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2. 연장근로는 월~금까지 매일 저녁 6시 부터 7시까지 1시간과, 월요일 오전 20의 조기출근, 그리고 격주 토요일 5.3시간의 근로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0.3시간*4.34주=약 1.3시간/ 월~금 저녁 연장 1시간*5일*4.34주=21.7시간/ 격주 토요일 5.3*4.34주/2=11.5 시간등 총 34.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34.5시간*1.5배=약 5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수가 나옵니다.


    3.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 월급액의 구성항목을 알수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수와 연장근로가산시수등을 더한 월 총근로시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산입에 적당하지 않은 급여항목을 제외하고(식대등) 귀하의 월 총급여액을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한 후 이를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209시간+52시간등 =총 근로시수가 261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급여총액(세전)중 식대등을 제외한 급여총액을 261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급여가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월급여로는 약 1,573,83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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