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쁜 2016.01.26 00:06
바쁘신와중에 저의 상담글을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교정기술관련된 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 저는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하고 , 근무중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통상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됩니다 . 회사에서는 12시부터 13시까지 근로는 하지않았지만 시급을 준다고하셨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아직 작성에 응한것은 아닙니다 .
저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 제가 고용촉진대상자라 회사에서 환급을 받기위해 불법으로 117만원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이유는 주8*5 로 40시간으로 측정해 월급을 줘서인것같습니다) , 저에겐 차액을 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 차액을 요구한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함과 추운겨울에도 난방을 잘 틀어주지않고 , 틀어줘도 18도로 온도를 설정하여 찬바람이 나오는 환경에서 더 이상 근무할수가없어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제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미 포함되어있는것같아 , 여쭤보려고 합니다 . 저는 4대보험금을 현재 내고있습니다 .
1) 9시-17시까지 회사에서 8시간으로 계산하는데 , 월급계산시 한주당 임금을 "8*6*시급"으로 하는게 맞나요?
2)2015년 12월 24일과 2016년 1월 1일이 있는주는 공휴일이라 회사자체에서 쉬어 , 4일만근을 했는데 이 주에도 주휴수당이 해당이되나요?
3)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저말고도 많지만 ,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 이것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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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주 5일 근무일 경우, 주휴라고 하여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까지 총 1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달일 경우 48시간*4.34주=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만약 실제 근로제공시간은 1일 7시간인데 사용자가 고용지원금의 수급을 위해 거짓으로 1일 8시간 근로로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관련 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정하게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재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해당 1시간분의 미제공 근로에 대한 급여를 해당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실제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근로시간수는 1일 7시간*주 5일일 경우 1주 35시간*4.34주=약 152시간의 실근로에 1주 주휴 7시간*4.34주=약 30시간등 182시간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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